신생아특례 버팀목[삭제됨] 자산 관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생아특례 버팀목[삭제됨]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자산

신생아특례 버팀목[삭제됨] 자산 관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생아특례 버팀목[삭제됨]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자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생아특례 버팀목[삭제됨]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자산 관련하여 저랑 배우자의 자산을 본다고 되어있는데, 자녀의 주식 등 금융자산도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7. (자산) [삭제됨]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5년도 기준 3.37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삭제됨]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삭제됨]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로 등재된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의 자산을 합산해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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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녀 명의의 주식 등 금융자산은 자산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산 기준은 [삭제됨]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액 기준이며, 자녀는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주식이나 예금이 있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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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실혼 관계라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등재되어 있어야 심사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신청 전 기금 포털 내 자산심사 안내를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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