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임의배당 아빠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이랑 신문공고까지 진행한 상태인데 임의배당 할 때 [삭제됨]까지
아빠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이랑 신문공고까지 진행한 상태인데 임의배당 할 때 [삭제됨]까지 쳐서 배당해야되는 건가요?한정승인 진행 당시에 적었던 채무 금액 그대로 진행을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늘어난 [삭제됨]까지 쳐서 배당을 진행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정승인 후 임의배당 시 [삭제됨] 포함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원칙적으로 한정승인 시 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아버님 사망 시) 존재했던 원금과 그에 대한 법정 [삭제됨] 또는 약정 [삭제됨]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임의배당 시에도 원금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배당 시점까지 발생한 [삭제됨]를 계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련 법률 및 고려 사항입니다.
민법 (변제):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여야 한다.
민법 (채권자 평등의 원칙):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는다.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주의할 점:
[삭제됨] 발생 기간: [삭제됨]는 아버님 사망 시점부터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발생합니다.
[삭제됨]율: 채무에 대한 약정 이율이 있다면 그 이율을 따르고, 약정이 없다면 법정 이율(현재 연 5%)을 적용해야 합니다.
채권자별 [삭제됨] 계산: 각 채권의 원금과 이율, 발생 기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삭제됨]를 계산해야 합니다.
배당 비율: 상속 재산으로 모든 채무와 [삭제됨]를 변제하기에 부족하다면, 각 채권액(원금 + [삭제됨])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해야 합니다.
권장 사항:
임의배당은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법률적인 오류 없이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정확한 채무 및 [삭제됨]액 확인: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원금과 이율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삭제됨]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필요하다면 채권자들에게 잔액 증명서 등을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채권자 목록 및 채권액 확정: 신문 공고 등을 통해 확정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원금 + [삭제됨]) 목록을 작성합니다.
3) 배당 계획 수립: 상속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각 채권액 비율에 따른 배당 계획을 세웁니다.
4) 법률 전문가의 도움: 임의배당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 후의 채무 변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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