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조언구합니다.. 글이 길어질수 있습니다결혼한지 2년 넘었고 자녀는 없습니다.남편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글이 길어질수 있습니다결혼한지 2년 넘었고 자녀는 없습니다.남편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마십니다.. 만취하면 저에게 이유없이 시비를 걸고 화내는 일이 많이 있었고 보기 안좋은 실수들도 몇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마시고 새벽 늦게 들어오거나 두번의 외박도 있었구요.. 평소엔 잘해주지만 갑자기 혼자 작은거에도 화를 내거나 본인이 잘못을 한경우, 사과를 안하고 본인이 더 화를 내고 큰소리치며 무서운 분위기를 늘 조성하구요.. 제가 몸이 떨릴정도로.. 늘 큰소리치면 제가 겁을 먹고 피하게 되고 이해도 공감도 못하고 본인생각만하며 대화가 통하질 않습니다.. 늘 그렇게 참고 살았습니다. 이혼하자고 몇번 말을 했었고 그때마다 잘하겠다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늘 결혼전부터 [삭제됨]이 안좋다고하여 제 [삭제됨][삭제됨]로 사용하고 월급날에 보내주는 식이었고 본인 [삭제됨]이 안좋다며 저에게 대신 [삭제됨]받아달라고해서 제가 두번 받아줬고 [삭제됨]받은 금액 그대로 통장에 찍혀있고 본인 밀린것들 낸다고 했었습니다. 현재 오천정도 남아있고 남편 본인이 제 [삭제됨]로 쓴 할부들 [삭제됨]빚 500정도 남아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혼을 다시 결심하게 된 이유는 최근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새벽 늦게 들어왔으며 제가 왜또그러냐고 따지니 본인이 더 화를내고 맨날 그러는 것도아닌데 이해못해주냐는식으로 큰소리떵떵거리며 화를 내고 대화가 통화질않아서 더는 못참겠다고 했습니다..제가 이혼하자고하니 야야 거리며 삿대질하며 자기는 돈 안주면 그만이라는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어차피 법대로가면 자기 빚도 저에게 반반 가져가는거라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빚도 있나봅니다 ㅜㅜ 제가 제 명의로된 빚이 있으니 이런 약점을 가지고 돈으로 협박을 합니다.. 현재 연락없고 [삭제됨]값도 안보내주는 상황이고요.. 저는 월260 남편은 개인사업자로 월1000이상 법니다.. 도저히 빚을 반반 가져간다하더라도 저는 낼 능력이 없어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ㅠㅠ혹시 협의이혼으로 가게되면 제가 대신 받아준 [삭제됨]금, 제 [삭제됨]로 남편 본인이 결제한내역,할부들. 이것들도 반반 가져가나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남편 빚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으로 가야될까요? 돈은 없고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제 [삭제됨],[삭제됨]빚 반반씩. 그리고 남편 개인채무들은 본인이 가져가는걸로 합의가 되면 그렇게 진행도 가능한걸까요? 저는 재산분할은 다 포기하고 빚만 최대한 안가져가고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임신준비할때 남편산전검사에서 매독이 나왔구요.. 화를내며 이해할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저도 불안해서 검사했지만 저는 음성이 나왔는데 이혼할때 이런문제도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지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우선 너무 속상하신 상황이 글에 그대로 묻어나서
저도 읽는 내내 마음이 안좋았어요,,
부디 힘내시길 바랄게요
우선 궁금하신 부분을 간단히 요약드려볼게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어요
- 법원 개입 없이, 합의한 대로 진행 가능
- 비율·방식 모두 자율적 (예: 6:4, 아파트는 남편, 예금은
아내 등)
부부가 함께 진 빚은 공동 책임이 될 수 있어요
- 생활비, 주거비 등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 부담
- 단, 명의자가 따로 있더라도 협의로 비율 조정 가능
질문자님 [삭제됨]로 남편이 쓴 빚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족생활에 썼다면 공동채무로 간주 가능
- 개인적 소비([삭제됨], 외도 등)는 남편 단독 책임으로 보기
쉬움
- [삭제됨]사는 명의자에게 청구 → 협의서에 정산 내용 꼭
기재 필요
[삭제됨] 차이가 클 경우 빚도 더 많이 부담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 고[삭제됨]자(예: 남편)가 더 많은 재산을 갖거나 빚을 더 부담하는 형태로 합의 가능
-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은 경제력·기여도 종합 판단
현재 질문자님 남편의 [삭제됨]이 더 크기때문에 남편분이 더
부담하실 수 있을것 같아요
재산분할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아요
- 서명·날짜 필수, 가능하면 공증까지 받으면 법적 효력에
도움
- 작성해두지 않으면, 이혼 후 2년 내 상대방이 소송 제기할 수 있음
만약 이 모든게 원만하게 협의가 안될시에는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보시는것도 좋아요
그리고 지금 알려드린것도 실제 질문자님 상황과는
상이할수 있어서 꼭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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