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결정공고문 중 일부 금액 미납 5년전 소송으로 화해결정공고문을 받아서 80만원 입금 받기로 했는데피고인이 계속 입금을
5년전 소송으로 화해결정공고문을 받아서 80만원 입금 받기로 했는데피고인이 계속 입금을 안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 12% [삭제됨] 포함하여 다시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자식이 원금+[삭제됨] 포함하여 110만원을 보내줬으나아직 받기로 한 금액 14만원은 덜 줬어요.못받은 14만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귀하분의 경우 화해권고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대상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임대차보증금, [삭제됨]금, 통장등)
압류및 추심, 유체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분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알지 못해 압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삭제됨]상 불이익을 주어 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법무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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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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