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삭제됨] 사후심사 부적격 이의신청 여러 전문가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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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전문가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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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전문가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의신청 가능 여부
이의신청 절차
-디딤돌 [삭제됨] 사후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부적격 판정 후 1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담당 금융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배우자 명의로 예치된 장모님의 금융자산이 현재 해지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금 해지 증명서, 잔액증명서 등)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성공 가능성
-금융자산 초과가 장모님 명의로 예치된 금액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적격 판정이 적격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신청 가능 여부
재신청 조건
-디딤돌 [삭제됨]은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신청 시점의 [삭제됨]와 조건이 이전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입주 예정일(4월 말) 이후 다시 신청할 경우, 현재 초과된 금융자산 문제가 해결된 상태라면 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신청 준비
-재신청 전에는 자산 심사 기준일([삭제됨] 접수일 기준 3개월 전)을 고려하여 모든 금융자산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이의신청-현재 상황에서 가장 빠른 해결책은 이의신청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담당 기관에 제출하세요.
재신청 준비-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입주 후 재신청을 고려하며 자산 정리를 철저히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