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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자산 관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자산

2025. 4. 4. 오후 7:03:02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자산 관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자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자산 관련하여 저랑 배우자의 자산을 본다고 되어있는데, 자녀의 주식 등 금융자산도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5년도 기준 3.37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로 등재된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의 자산을 합산해 심사합니다.

하지만 자녀 명의의 주식 등 금융자산은 자산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산 기준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액 기준이며, 자녀는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주식이나 예금이 있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라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등재되어 있어야 심사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신청 전 기금 포털 내 자산심사 안내를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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