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산

한국 공군사관학교 이민

2025. 3. 9. 오후 11:03:02

한국 공군사관학교 이민

한국군 전역 후 외국으로 이민 가서

외국군에 입대하는 사례가 이미 많이 있으니까

사관학교 졸업 후 의무복무 10년 조종병과는 15년을 마치면 당연히 외국 이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호주문화원 홈페이지 호주군 입대안내를 보면

http://www.aus.or.kr/?page_id=6304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