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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퇴직한 동료가 연차수당을 받아서 저도 퇴사할 생각이 있어서 얼마나

2025. 3. 19. 오후 6:03:03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퇴직한 동료가 연차수당을 받아서 저도 퇴사할 생각이 있어서 얼마나

얼마전 퇴직한 동료가 연차수당을 받아서 저도 퇴사할 생각이 있어서 얼마나 받았나 물어봤습니다.그런데 뭔가 불리한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일단 제가 다니는 회사는 1년이하 근무자에게 1월1일(회계년도)에 비례 연차를 줍니다.(동료는 23년도 9월 18일 입사. 2월28일 퇴사)질문1.24년도에 받은 비례연차는 전부 소진하였고25년도에는 1년이 넘었으니 15개가 1월1일자로 생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24년도에 받은 비례연차갯수 3.75개를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퇴사시 입사년도 계산)이런식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질문2.하지만 실질적으로 까인? 연차갯수는 4.5개였습니다.비례연차로 받은건 3.75개였으나 4.5개로 바뀐이유는,15/365*104=4.2739 (사용단위까지 반올림)라는 계산법이였고 여기서 의문인건 비례연차 받은만큼 빼는건 어찌어찌 이해간다해도,연차를 저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반올림을 해야하는게 아니라 내려야하는게 아닌지 싶습니다.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이득되게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질문3.어쨋든 이런식으로 하면 근로자는 이득은 커녕 받는 금액만 작아지는데 반박할만한 근거를 찾고 싶습니다.사실 그냥 이해가 안가서요. 물론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하는 경우를 처음봐서요 문의드립니다.마지막으로 동료에게 계산법이라고 받았던 엑셀 문서(직속 선배님이 설명해주신경우로 대략적으로 적혀있음)같이 올립니다.

1.

질문1.

24년도에 받은 비례연차는 전부 소진하였고

25년도에는 1년이 넘었으니 15개가 1월1일자로 생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24년도에 받은 비례연차갯수 3.75개를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퇴사시 입사년도 계산)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

맞습니다.

다만,

"비례연차 일 수" 계산에는 오류가 있는 듯 합니다.

당초에 정상적으로 계산하여 부여했었다면,

24년에 부여된 비례 연차는 4.32일이 맞고,

회사에 따라, 소수 이하는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2.

질문2.

하지만 실질적으로 까인? 연차갯수는 4.5개였습니다.

비례연차로 받은건 3.75개였으나 4.5개로 바뀐이유는,

15/365*104=4.2739 (사용단위까지 반올림)

라는 계산법이였고 여기서 의문인건

비례연차 받은만큼 빼는건 어찌어찌 이해간다해도,

연차를 저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반올림을 해야하는게 아니라 내려야하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이득되게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

정상적인 비례 연차는 4.32일이 맞습니다.

(104일이 아니라 105일로 계산해야 함)

다만, 차감할 연차는,

"비례 연차로 실제 부여했던 일 수"만큼만 차감이 가능한 것으로,

당초에 비례 연차로 부여한 일 수가, 잘못 계산되었든 정상적으로 계산되었든,

당초에 4.5일을 부여했다면, 4.5일을 차감해야 할 것이나,

당초에 3.75일을 부여했다면, 3.75일만 차감해야 합니다.

회사가 "차감할 연차 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월할 계산 등으로, 단순히 당초에 설명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부여했던 연차 수와 차이가 있는, 잘못을 하고 있는지?"

는, 별도 판단 필요합니다.

3.

질문3.

어쨋든 이런식으로 하면 근로자는 이득은 커녕 받는 금액만 작아지는데 반박할만한 근거를 찾고 싶습니다.

사실 그냥 이해가 안가서요. 물론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하는 경우를 처음봐서요 문의드립니다.

==>

계산이나 소통에서,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질하다기 보다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다만, "당초 부여한 비례 연차 수 확인" 등에 오류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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