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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불법 아닌가요?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개인택시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택시안에 승객이 타고

2025. 4. 24. 오후 3:03:02

이거 불법 아닌가요?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개인택시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택시안에 승객이 타고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개인택시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택시안에 승객이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택시 안에 승객의 남편분이 오셔서 [삭제됨] 처리를 하시는거에요.(원래 개인택시공제 사고담당자가 오시기로 했는데 그거는 남편되시는 분이 취소하고) 그리고 그 남편분이 개인택시공제 소속인지도 모르겠어요. 설사 남편분이 공제 소속이 맞다하더라도 남편분이 원래 오시기로 하신분한테 전화까지 해서 내가 하겠다하고 남편분이 하는게 맞나요? 제 생각에는 [삭제됨]금 엄청나게 받을것 같은데..... 대인접수까지 하더라고요.제가 궁금한거는 이겁니다.1. 개인택시공제 측 사고담당자를 본인한테 유리하게 그것도 본인 맘대로 교체해도 되는지......(불공정 하잖아요.)

상황이 많이 복잡하고 억울하실 수도 있겠어요. 자세히 말씀해주셔서 상황이 잘 이해됩니다.

1. 사고 담당자를 본인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며, 매우 이례적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사고 처리 담당자는 공제조합(또는 [삭제됨]사)이 배정합니다. 객관성을 위해 중립적인 공제조합 소속의 사고조사자가 와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피해자 측(여기서는 승객 또는 승객 가족)이 일방적으로 변경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절차상 정당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만약 공제조합 소속 직원이라 하더라도, 자기 가족의 사건을 맡는 것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에 해당하며 문제가 됩니다.

- 실제로 우려되는 부분은 과잉청구(대인/대물 [삭제됨]금) 가능성 입니다. 특히 대인접수까지 했다는 건 [삭제됨]비·위자료·합의금 등이 청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객관적 사고 경위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담당자가 중립적이지 않다면, 사고 책임 비율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 대응 방법은 개인택시공제조합(1588-0303) 또는 본인 [삭제됨]사에 즉시 알리는데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정식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전달하셔야합니다. 공정한 사고 조사와 담당자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영상, 블랙박스 증거 확보 및 누가 책임이 큰지 명확하게 증거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필요 시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상담 권장 특히 대인 접수로 상대가 [삭제됨]금을 크게 청구할 경우, 법률적인 조언이 중요합니다.

- 참고로, 공제조합 사고 처리에서 이익충돌을 방지하지 않으면, 향후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해서 모든 걸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정성과 절차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혹시 이후 진행 상황이나 상대 측 청구 내용 등이 나왔을 때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삭제됨]사와 빠르게 공유하고 대처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건 아래 오픈채팅으로 연락 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open.kakao.com/o/szxOJg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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