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세전금액 그대로 받는 학원알바 말그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고급여는 종합소득세와 4대[삭제됨]에 해당하는 과세부담 없이시급 그대로
말그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고급여는 종합소득세와 4대[삭제됨]에 해당하는 과세부담 없이시급 그대로 다 받는데요, 이러한 곳에서의 근로활동은 근로장려금이나 청년내일저축[삭제됨]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한 근로사실 증명이 안되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곳에서 일을 한 상황에서 위에 말한 혜택을 받는 것은 증명의 불가능으로 받기가 어렵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