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핸드폰 점유이탈물횡령죄 20일 새벽 핸드폰을 우버택시에서 잃어버렸습니다
20일 새벽 핸드폰을 우버택시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IN 전문가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변호사 입니다.
이 [삭제됨]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 물건을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즉, 기사님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반환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에 사건을 신고할 때는 가능한 모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버와의 메시지 기록, 개인택시조합과의 통화 내용, 기사님과의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해 두세요.
모든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이므로 고민하시지 마시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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